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서 12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200만원 감면해 드립니다.
취득일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 주택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및 주거실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소득과 지역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이면 해당됩니다.
결혼, 이혼 등으로 세대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 예외는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12억원 이하입니다.
임대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 과세표준액에 감면된 취득세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가격 기준이며,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라도 주택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국세청의 주택 가격 열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 매각 또는 증여가 금지됩니다.
취득 당시 주택가액 산정기준은 계약가액 또는 감정평가가액 중 높은 금액입니다.
2. 경기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자녀가 1명 이상이고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최대 400만원 감면 혜택을 줍니다.
2023년 10월 11일 이후 주택 구매자 혜택입니다 경기도에 임대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년도 부부합산 종합소득은 1억원 이하입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감면신청서 무주택증명서 주택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주택 소재 시. 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납부하셨다면 환불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년 이내에 매도나 임대를 했을 경우취득세가 감면되고 3년 이내에 전세를 주거나 매매를 한 경우는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감면받은 취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하게 됩니다.
추징되는 세금은 이자 상당의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자진신고를 했을 때 가산세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집을 팔거나 임대를 했을 때는 잔금 기준일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환급된 금액과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감면을 받아 3년을 지키지 못했는데 자진신고까지 하지 못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로 환급금의 10%를 더 추징당합니다.
구입 후 환불을 받은 후 3년 이내 매도임대를 준 경우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추징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취득세가 감면되고 3년 이내에 전세를 주거나 매매를 한 경우는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감면받은 취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하게 됩니다.
추징되는 세금은 이자 상당의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자진신고를 했을 때 가산세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집을 팔거나 임대를 했을 때는 잔금 기준일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환급된 금액과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감면을 받아 3년을 지키지 못했는데 자진신고까지 하지 못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로 환급금의 10%를 더 추징당합니다.
구입 후 환불을 받은 후 3년 이내 매도임대를 준 경우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추징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취득세가 감면되고 3년 이내에 전세를 주거나 매매를 한 경우는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감면받은 취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하게 됩니다.
추징되는 세금은 이자 상당의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자진신고를 했을 때 가산세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집을 팔거나 임대를 했을 때는 잔금 기준일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환급된 금액과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감면을 받아 3년을 지키지 못했는데 자진신고까지 하지 못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로 환급금의 10%를 더 추징당합니다.
구입 후 환불을 받은 후 3년 이내 매도임대를 준 경우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추징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