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형질 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 의미와의 차이
농지는 우리나라 국토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지는 헌법 제121조에서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고 수록돼 있고, 2022년 5월부터는 논밭을 거래하거나 경영할 때 그 절차가 더욱 까다롭고 엄격해졌습니다.
이처럼 효율적인 토지 취득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동산 용어와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는 향후 가치를 고려해 미리 보유할 수도 있지만 지목 변경을 통해 가치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용허가 취득, 형질변경, 바꾸고 싶은 용도로 활용, 지목변경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토지의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우선 토지의 형질 변경은 토지의 성질이나 형태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산과 농지의 전용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 행위 허가 후, 임야는 농업이 가능한 밭을 만들고 논과 밭이 묻어 건축물을 세울 수 있도록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업 방식은 크게 3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절취 및 성토 이건 땅 깎고 높이를 낮추거나 땅 위에 흙이나 돌 등을 싣고 높이를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이들의 작업은 땅을 평탄화하게 합니다.
정지:땅에 여러 물질을 섞어서 토양의 성질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농업을 하기 때문에 땅에 영양분을 첨가하거나 수분을 조절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포장:토지의 표면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화학 물질을 바름으로써 도로 건설 등 때문에 토지를 튼튼히 다지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런 작업은 자연 환경에 인위적 개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작업 후에도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건물은 건축 과정에서 사용 용도를 미리 정해 둡니다.
다만 완공 이후 필요에 따라 건물 용도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물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되는데, 각 시설군은 상하체계가 존재하고 그 체계에 따라 절차도 다릅니다.
허가대상: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대상 : 위 단계의 시설군에서 아래 단계의 시설군으로 용도를 바꿀 때 이러한 사실을 신고할 뿐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물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목 변경한국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의 사용 용도를 지적하도록 합니다.
총28가지의손가락목으로구분하고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지목을 변경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는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조건을 다음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을 바꿔야 하는 경우, 토지나 건물의 사용용도가 변경된 경우,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준공 전에 미리 사업자가 토지합병을 신청한 경우사실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토지 이용 현황과 관계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지자체나 행정청에 지목 변경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의 형질변경과 용도변경, 그리고 지목변경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 자체의 성질을 바꾸는 것을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 토지나 건물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용도, 지목 변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토지 이용 현황과 관계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지자체나 행정청에 지목 변경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의 형질변경과 용도변경, 그리고 지목변경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 자체의 성질을 바꾸는 것을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 토지나 건물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용도, 지목 변경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