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조건 확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조건 확인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 확보는 청약 당첨이나 분양권 전매를 통해 가능합니다.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이뤄지는 인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높은 웃돈이 붙은 상태로 바뀝니다.
분양권 전매가 아니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신청해 당첨돼야 입주 권리가 확보됩니다.
일반공급은 통상 1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가점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며 특별공급은 기관추천과 함께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등 특정 조건을 갖춰야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용 85㎡ 이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와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 또는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정되어 무주택 세대 요건과 함께 관계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대상자의 공통사항은 국가나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그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나 제대군인,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중소기업 근무자 등 다양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격 조건은 기본적으로 특별공급과 같이 무주택 세대 요건을 갖춰야 하며 6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경과한 종합저축통장이 필요하며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내야 하며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청약통장 보유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은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아파트의 경우 공급되는 가구수의 10%로 결정되지만 지자체장의 승인이 이뤄진 경우라면 더 많은 가구에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기관장 추천을 받은 사람은 일정 물량에 한해 우선분양 기회가 제공되며 민간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경우 면적에 제한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경우라면 9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당첨자 발표일과 장소가 같으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지만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공은 제외되고 발표일이 같으면 1가구 1건만 가능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2건 이상 청약 신청을 하면 모두 무효가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은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아파트의 경우 공급되는 가구수의 10%로 결정되지만 지자체장의 승인이 이뤄진 경우라면 더 많은 가구에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기관장 추천을 받은 사람은 일정 물량에 한해 우선분양 기회가 제공되며 민간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경우 면적에 제한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경우라면 9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당첨자 발표일과 장소가 같으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지만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공은 제외되고 발표일이 같으면 1가구 1건만 가능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2건 이상 청약 신청을 하면 모두 무효가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