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집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최근 부동산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높은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세도 이전에 비해 금전적 부담이 낮아졌지만 사기와 깡통 등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매달 임차료를 내지만 안전한 임대차를 선호합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계약서 작성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문서에 명시된 집주인인지 신분증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나올 경우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맞는지 알아보고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 사본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다음으로 알아보는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문서는 정부24나 동사무소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지만 주소와 면적, 소유권 등 항목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또한 대출이 과다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 경매에 부쳐졌을 때 소중한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입주하고자 하는 건물이 법을 위반한 적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때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집 난방과 주방 시설을 철거해야 하며 입주민들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다른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라는 문서로 이를 확인하여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중 보증금을 입금하는 날짜에 맞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어렵다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부쳐지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획득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특약사항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보일러나 누수, 에어컨 고장, 화장실 타일 깨짐 등 다양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수리비를 내지 않고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집주인과 조율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큰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 집주인 신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입금하는 날짜에 맞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고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획득되므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지켜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고 쾌적한 임대차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