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일정 기간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퇴직 또는 은퇴할 때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존재합니다.퇴직하기 전에, 향후의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어떤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이번 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퇴직금 중간정산의 의미2.퇴직금 중간정산사유 및 서류3.퇴직금 세금계산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미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미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그럼 이유만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사실은 그렇지 않아요.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중간정산이 가능한지부터 고용주에게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과연, 어떤 이유가 있으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현재 법에서 정한 이유는 크게 7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그럼 이유만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사실은 그렇지 않아요.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중간정산이 가능한지부터 고용주에게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과연, 어떤 이유가 있으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현재 법에서 정한 이유는 크게 7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무주택자의 조건 자체는 주택청약에서 쓰는 정의와는 조금 다릅니다.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거나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여서는 안됩니다.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에 대한 무주택 여부만 판단합니다.그리고 주택 구입에 대한 부분은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더라도 주택 구입 조건으로 인정됩니다.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 있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서는 ‘월세보증금’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합니다.또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금을 증액했다면 그 역시 인정되고 본인 명의로 보증금을 내는 것이 아니더라도 동일 가구임을 증명하면 중도인출 조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구입 및 보증금과 관련된 조건 이외에도 6개월 이상 본인요양이 필요하거나 배우자 및 가족의 질병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본인 연봉의 12.5%를 초과할 때 개인회생과 파산, 재난상황,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필요 서류>먼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구입 또는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는 동일하며, 구입과 임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자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의사의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지출증빙서류 및 가입자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면 법원의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 결정문이 필요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중도인출을 신청했다면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근로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필요한 서류가 많고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서류가 준비되면 고용주에게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체크한 후 신청하세요. 3. 퇴직금세의 계산마지막으로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면 법원의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 결정문이 필요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중도인출을 신청했다면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근로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필요한 서류가 많고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서류가 준비되면 고용주에게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체크한 후 신청하세요. 3. 퇴직금세의 계산아쉽지만 퇴직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해요.20년 정도 근속한 근로자의 퇴직금이 1억원이라면 약 112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고 근속연수가 10년인 경우 약 5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좀 더 정확하게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택스에 가시면 이렇게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으로 정확하게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및 이유, 서류, 세금 계산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리해봤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