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개념을 조사해 보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개념을 조사해 보자부동산 공부나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용어가 나와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오늘은 이 중에서도 주로 볼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개념 및 지정 기준과 예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우선 허가가 요구되는 구역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토지에 의한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단체의 장 또는 장관이 고시하고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정된 구역 내에 있는 주택 및 토지의 거래 또는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수 및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요구됩니다.
토지 처분을 전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한해 특정 기간을 설정하고,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려운 투기적 거래 같은 경우에만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유지기간, 허가요청 시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보유 기간은 지정일을 기점으로 많게는 5년까지입니다.
허가 요청 시기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 용도별로 크게 다릅니다.
도시지역 내 세부내용은 하단의 기준은 10~30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수도권은 대다수 10%로 지정되어 있으며 거주 지역은 6제곱미터, 공업 및 상업 지역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해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
거주지역 :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시 상업지역 : 면적 150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 공업지역 : 면적 150m2를 초과할 경우 녹지지역 : 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시 용도 미지정 지역 : 면적 60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 허가가 필요합니다.
면적 기준은 2022년 2월 28일을 기점으로 강화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거래를 실시할 때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의 제출도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유의해 주세요.하지만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1.허가면적 미만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대가성이 없는 증여 및 상속을 받는 경우 3.공익사업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4.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5.민사집행에 의한 경매 6.공유재산의 입찰에 의한 처분시 7.지방세법 및 국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불법거래 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의 벌금이 중과되며, 토지거래허가계약허가를 받은 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에서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기간이 끝나면 이행강제금이 중과됩니다.
금년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끝나는 지역은 청담 및 삼성, 잠실, 대치동입니다.
비롯해 신속통합 예정지, 공공개발 후보구역과 같이 47개 지역도 금년도가 만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만료가 되더라도 대다수 지역의 재지정 확률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정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