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개념을 확인해 보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개념을 확인해 보자
오늘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 군의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켜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해당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려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풀어보면 규정된 범위 내의 토지를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반적인 수립절차를 보면 먼저 기초조사를 합니다.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나 규모에 따라서도 특별,광역시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안을 만들고,주민 의견 수렴,입안을 진행하고 이해관계 법률,규제를 검토하고 심의,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심의까지 오면 어느 정도 사업 진행 기대를 해볼 만하지만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과정에서 고시를 했다면 승인 결정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일반 열람을 토지 연결이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실무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토지에 대한 허가 여부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주나 허가자가 개발을 정한 토지를 대상으로 필지를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또 다른 과정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사업 진행 여부도 파악되지 않으면 이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해 보면 건물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인근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정해진 범위 내에서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승인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