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의 주의사항, 미리 알아두면 손해를 보지 않는 부분

전세계약의 주의사항, 미리 알아두면 손해를 보지 않는 부분

한때의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혹은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해도 사람의 피땀 흘린 돈으로 사기를 쳐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도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임대하고 이를 갚지 못해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빚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월세보다 전세가 뭔가 나가는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의 주의사항을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입주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 해요. 이것은 잘 알려진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용어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자세히 인지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집을 구했더라도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거래하는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이고, 안 하면 불법입니다.
전세 계약의 주의 사항은 먼저 집의 설비에 대해 자세히 체크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사할 때 원래의 상처를 나에게 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고 큰 금액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동행하여 거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금 계좌명의 집주인이 같은 사람인지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전세계약의 주의사항은 근저당, 임차권 등의 질권 설정 여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을보면표제부,갑구,을구를구분할수가있어야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고 을구는 권리관계를 의미합니다.
갑구가 소유자에게 있다고 해도 대출이 은행에 있다면 을구에게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를 확인하고 손해를 봐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채무(빚)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 사기를 당할 매물은 아니라는 말도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의 경우 억 단위가 넘습니다.
따라서 100% 현금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최고액을 다시 검토, 확인하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5억의 시세를 가진 건물이 있습니다.
제 보증금과 채권액을 합쳐봤을 때 5억의 70%가 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경매에 부쳐졌을 때 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서요. 아파트는 70%, 아파트는 60% 이하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지금까지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느껴진다면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고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진행한다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느껴진다면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고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진행한다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