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다시 확인이 필요한 항목
지난해 연말 세금 조정을 신고한 205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총소득세, 총소득세 등 총소득세율을 기록했다.
소득세는 소득세 이하 소득세 이하 소득세 조정 중에 다른 소득세 조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때에는 종합소득세서를 보고, 종합소득 신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총 보고
종합과세사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금융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에서 2개 이상의 기업이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항목 생략지출 증빙자료가 제때 없어 공제·감면이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고,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자는 매월 세액공제를 ①하고, 기부③은 기부단체·병원·학원별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영수증을 발급하고, 의료비를 ④하며, 교육비 누락(취학 전 아동)을 교육하는 등 과도한 공제과도한 공제·감면 적용으로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추가적인 세금을 피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만 원을 공제받은 가정·제·동생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가정·채택연금 등 가정·가족을 받은 가정·채택연금 지급한 가구당금을 받은 가정·채택근무자 등 가정또는 tax 노조원의 세금 공제액이 지급되지 않은 노조원의 세금 공제액을 이행하지 않은 노조원의 세금 공제액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고 사례별로 질문 및 답변가계부채가 1만 원을 공제받은 가정·제·동생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가정·채택연금 등 가정·가족을 받은 가정·채택연금 지급한 가구당금을 받은 가정·채택근무자 등 가정또는 tax 노조원의 세금 공제액이 지급되지 않은 노조원의 세금 공제액을 이행하지 않은 노조원의 세금 공제액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고 사례별로 질문 및 답변Q2.Q3.Q4.Q5.Q6.Q7.앞으로도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더 나은 세무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용한 게시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다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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