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기간비용셀프,선임비용비교필수
매매를 하기 전에 여러 부대비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기간 비용은 필수로 알아봐야 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축의 경우 지정된 로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양쪽을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이전은 한번 등록되면 쉽게 변경하기 어렵고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유권 이전은 명의변경의 효력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을 등록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매도자 명의로 지속적으로 있으면 이중매매 상황이 올 수 있고, 서로 법적으로 다퉈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이중매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자신의 자산을 지키려면 잔금이 해결되는 날까지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고 마쳐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기간의 비용도 중요하지만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매매, 증여, 교환, 상속, 재산분할 등의 사유로 토지, 건물 등 주인,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매매는 체결 후 6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권리 주장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연 기간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류를 확인하겠다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등기소 방문 또는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 확인을 하면 됩니다.
판매자, 구매자 모두 함께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판매자에게 위임장을 받은 경우라면 구매자가 혼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혼자 방문할 경우 위임장은 필수이며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고,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초본, 매매계약서, 취득세, 등록세납부영수증, 통지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검인계약서, 부동산소재구청에서 발급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각 서류에 따라 필요한 수량이 있어서 미리 파악해야 하는데요. 모든 준비가 되면 등기소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시간이나 서류가 복잡해서 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기간 비용은 통상 0.1% 정도 발생하며 매매금액이 3억이면 대략 30만원 정도입니다.
직접 진행하면 그 금액을 줄일 수 있고, 인터넷으로 진행하면 15,000원 정도의 서류 발급 비용이 발생합니다.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진행하기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누락되거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