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살펴보자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살펴보자

어른이 되어 일정한 소득활동을 하고 자산을 갖게 되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나라가 돌아가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드는 세금이라면 미리 기간을 알고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직장인은 소득세를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요. 우리가 보통 내는 세금은 재산에 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자동차는 별도로 자동차세라는 세목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재산세는 재산에 대한 납부입니다.
그 대상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선박과 주택 및 항공기로 구성됩니다.
이 중 대부분이 지불하는 것이 주택에 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 교환 가치에 담세력이 있다고 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선 세금을 부과하는 관청은 종류별로 다릅니다.
토지와 주택, 건축물은 모두 부동산이기 때문에 소재지에서 납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박은 선적항에서 항공기는 정치장이 있는 지역에 납세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세기준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재산이라는 것은 모두 소유권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각 또는 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갈 경우 해당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과세를 할 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거래 시 잔금일 및 등기일을 6월 1일 이후로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세기준일 조만간 거래를 한다면 미리 매도자와 협의해 재산세 납부를 누가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도 재산세를 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6월이 되기 전에 잔금까지 치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만큼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금액이고 공시가격은 주택에 대한 정부가 감정한 금액입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주택공시가격에서 60%를 과세표준액으로 하되, 만약 1가구 1주택이라면 공시가격에 따라 좀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옆집보다 적은 재산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납부 기간은 주택이 매년 7월과 9월에 냅니다.
만약 금액이 20만원 이하면 한번에 지불할게요. 이상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한 정보였습니다.